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별 지급대상
소득 하위 70% 이하
중위소득 150%는 다음의 가구당 수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아래의 사이트에서 해당 자격 조건을 모의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복지로 : http://m.bokjiro.go.kr
-지원규모
4인 가족 이상 기준 100만원 +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기간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4월 중으로 추경안 국회에 제출하여 총선 직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중복 지급 가능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소비쿠폰
7세 미만 아동 -특별 돌봄 쿠폰
지역별-긴급재난지원금
ex) 4인 가구 +7세 미만 아동 둘 + 생계. 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소비쿠폰-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
합 최대 3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각 지역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중복이 가능합니다만
향후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요인이 생기거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방식
지자체 활용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등으로 지급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추가쟁점 (03.31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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