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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REport/세상보기

2차재난지원금 확정안! 돌아오는 추석전에 어찌하까?

by 리-잼 2020. 9. 13.

정부는 9월 2일과 9월 8일 2차 재난지원금의 가닥을 잡고 지난 10일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 또는 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개의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2차재난지원금 어떠할까요?

9월 2차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일일이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는 대신 업종별로 일괄지급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즉 사전 심사가 없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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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1>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 부담 가구의 맞춤형 지원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 프로그램, 실직자 지원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생계위기가구의 긴급 생계지원과 근로 빈곤층 자선사업 및 내일 키움 일자리를 제공

 

4>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아동 특별 돌봄 지원, 가족 돌봄 휴가 긴급지원

 

+추가 이동통신 요금 지원

 

 


*이번 추가경정 재원 마련은 국채 7조 5000억 원 + 중소기원 진흥 채권 3000억 원 총 7조 8천억을 지원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 백프로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지원 기간 -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 10월~12월까지 지원 가능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집행예산으로 3조 8천억 원을 377만 명에게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신설해서 3조 20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지원대상이 된다

 

1. 일반 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로 매출이 급감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전자금 100만 원 지원 

 

2. 집합 금지 업종- 

집합금지 업종 종사자 15만 명-경영안정자금과 100만 원을 추가 지급

 

(PC방, 실내 운동 장소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학원,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 등이 포함)

 

3. 집한 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 전문점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업종 32만 3000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과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한 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일반 업종-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2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150만 원을 지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과 건강보험공단, 상시근로자수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급 예정

 

4.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한시적으로 지원-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 창업 준비를 지원 

2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지금

단 취업 제 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급

 

5.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 융자금 지원, 신속지원을 위해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지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 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2> 긴급 고용안정 자금 패키지

1.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5000억을 사용 24만 명에게 지원-

현재 지원 기준하에 지원금 신청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16만 명 추가 소요할 전망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이어 일반업종도 지원기간을 60일을 더 확대하여 8만 명을 추가 소요

 

2.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 재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90만 원~150만 원 지원 

 

(1차 지원금 150만 명을 수령한 50만 명은 별도 없이 50만 원 추가 지원)

(1차 지원금을 미 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은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150만 원을 지원)

 

<지원방식은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

 

3. 한시적으로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미취업 구직 희망자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만 명으로 대상으로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

 

4. 구직급여지원-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증가하여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등을 대비하여 구직 급여를 추가 확충

 

(10월~12월에 구직 급여 월평균 지급액을 지급할 전망) 

 

5. 코로나 극복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지원-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방역, 재난 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만 4000개를 제공

 

(긴급 방역 ,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업종 단속 보조,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으로 지원할 방안)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1. 실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1회 한시적으로 지원 , 가구별로 차등 지급

 

(1인 가구 4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중복지원 제외-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신청해서 수혜를 받은 가구)

 

2. 내일 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 취업을 지원 

 

(15개 시, 도 광역 자활 센터를 2개월간 월 180만 원 장기 일자리 제공)

 

(종료 후에는 근속 장려금 20만 원을 지급)

4>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1. 아동 특별 돌봄 지원-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동 특별 돌봄을 지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 지원)

 

2. 가족 돌봄 휴가비용-

휴교 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가족 돌봄 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1~20일로 확대

 

3.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재택, 원격 선택 근무 등을 위한 위험 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를 지원

 

(위험 근무 실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주일에 1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

 

4.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사회 활동 확대를 뒷 밤 침 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40만 명에게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만 원을 지원


위와 같이 정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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